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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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환경오염업소 적발건수 증가
  • 등록자명
    최문규
  • 부서명
    산업폐수과
  • 조회수
    9,074
  • 등록일자
    2001-03-13
작년 환경오염업소 적발건수 증가
- 폐수무단방류 등 방지시설 부적정운영 36% 증가 -

환경부는 지난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자체 공무원 연인원 186,466 명을 투입, 122,188개업소를 단속한 결과 5.9%인 7,191개소를 적발 하여 방지시설비정상운영업소 등 2174건은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 고, 나머지는 개선명령·조업정지 등 행정처분하였다.
- 적발된 업체들의 위반내용은 방지시설비정상운영 649건, 무허가 배출시설설치·운영 1,456건, 배출허용기준초과 3,242건, 기타 1,844건이며, 이중 무단방류 등 방지시설을 비정상운영하다 적발 된 건수는 475건에서 649건으로36%가 증가되었다. - 또한 수사전담요원으로 지정된 환경사범특별사법경찰관리가 858건 을 직접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그중 12건의 환경사범에 대하여는 구속수사하였다. - 특히 '98년도에 비하여 적발건수는 444건 증가(6,747건→7,191건) 하고 수사건수는 2.9배 증가(297건 → 858건)하였는바, 이는 환경 부에서 '97∼'98사이에 2회이상 위반하거나 민원을 유발한 업소와 4대강 상수원유역의 수질오염업소에 대하여 중앙단속반과 4대강 환경감시대를 투입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이다.
'98년도 대비 위반내역과 조치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붙임을 참고하세요~!
환경부는 금년도 지도단속 중점추진 방향으로
- 연 2회이상 위반업소·민원유발업소 등 고질·상습위반업소는 문제업소로 선정하여 위반내역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분기 1회 이상 중점단속을 실시하는 등 엄격관리하고, - 환경친화기업 등 우수환경관리업소와 자율환경관리 협약을 체결 한 업소는 단속면제조치 등 인센티브제를 확대하여 자율환경관리 를 유도하며, - 특히, 갈수기 4대강상수원유역 수질오염업소 합동단속 추진 등 계절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기획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여 환경 오염의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환경오염단속 실명제 전면시행과 더불어 적발업소의 위반 및 처분내역을 언론 및 인터넷에 공개 하여 단속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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