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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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환경행정 추진실적 평가제도 도입
  • 등록자명
    김성봉
  • 부서명
    수도정책과
  • 조회수
    9,292
  • 등록일자
    2001-01-31

- 우수지자체에 상하수도 및 수질개선 사업비 등 우선지원 -

O 환경부는 21세기에 다가올 지구촌의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고 아울 러 우리나라의 당면하고 있는 물 부족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 해 지금까지 물 관련 정책을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 정책을 적극적으 로 추진하는 환경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맑은물 공급 및 수질보전 행정추진실적을 평가하 여 우수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제도를 적극 도입하기로 하였다.

O 이와 같은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는 지자체별 절수기기 및 중 수도 보급 실적 등 물 절약 시책을 중심으로한 맑은물 공급 및 수질보 전행정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해 상하수도사업비 및 오염하천정화사업비를 우선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 주요 평가대상 항목은 물 절약을 위한 절수기기 및 중수도보급 실 적, 절수형 수도요금체계 도입 및 운영실적, 노후수도관개량 실적 및 누수율 감소를 위한 노력과 수돗물 수질기준 초과율, 하수관거 정비실 적 등 10~20개 항목을 대상으로 하되
- 평가 대상항목은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Simple한 항목을 선택 하되, 항목별로 정책추진의 난이도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한 가중치를 부여할 예정이다.
- 이와같은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사업,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거정비 사업과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O 환경부가 이와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중앙정부 의 수질개선 및 맑은물 공급 행정이 일선 시·군에서 원활하게 추진되 지 않아 정책과 집행의 괴리 현상이 발생되어 물 관리 정책에 대한 국 민불신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구체적인 사례로 기초지방자치단체마다 종합운동장, 시민회관 등 전 시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하여는 자체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단기간에 사업을 완료하는 반면에, 노후수도관개량사업 및 정수장 시설개량 및 운영관리개선, 부실하수관거 개량사업 등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질을 개 선하는 사업은 단기간에 전시적 효과가 미미하여 시·군 스스로 기피 하거나, 형식적인 대처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 일부 시 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으로 추진하는 상수도 사업의 일환인 노후수도관개량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 해주어도 사업추진을 포기한 사례가 있음(99년도 재특융자 사업 : 22 개 시군의 204억 포기 등)

O 이와같은 평가제도의 추진은 우선 금년 3월까지 관계전문가 등의 의 견을 수렴하여 객관적인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시 달하여 지자체 스스로 작성 제출토록 하되
- 평가자료의 객관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실적 자료는 반드시 관계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하도록 하고
- 지자체가 제출한 평가자료는 해당 지방환경청에서 1차심사하여 심사 의견을 첨부하여 4월까지 환경부 본부에 제출하고 본부에서 평가자료 및 지방청 1차 심사의견 등을 종합 분석하여 2차 심사자료를 작성한 후
- 대학교수, 환경단체, 연구기관,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 관합 동 평가위원회에서 최종심사를 거치도록 되어있으며
- 5개 등급으로 분류, 우수지자체에 대해서는 2001년도 예산부터 상하 수도사업비와 하천정화사업 등 수질개선 사업비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 다.

O 앞으로 동제도를 보완하여 맑은물 공급 및 수질보전 행정의 Feed Back 기능으로 발전시키고, 그 추진상황 및 평가결과를 종합분석 하 여 정책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지자체의 자율적 맑은물 공급 및 수질보전행정의 기반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O 환경부는 이와같은 제도를 1단계로 맑은물 공급과 수질개선 사업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분석한 후, 2단계로 대기보전 및 폐기물관리, 자 연환경보전행정 등 환경행정 전반에 걸친 업무 추진상태를 평가, 환경 관련 모든 예산에 인센티브제도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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