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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폐자원 재활용·에너지화의 확대로 국내·외 폐기물 유통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불법·편법적 수출입 사례가 발생하여 국민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피해 우려
공정 잔재물·폐오일필터 등을 고철로 위장하여 허가없이 수입 / 폐기물을 중고제품으로 허위로 신고하여 통관 등
□ 사업개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수입폐기물에 대한 현장합동검사 추진(수입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신고한 물품과 일치하는 등에 대해 현품(육안)검사 실시)
환경부·관세청·인천세관·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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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행정담당관 석이슬 (044-201-6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