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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공고번호
    2005-223호
  • 공고일
    2005-10-18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대기보전
환경부 공고 제2005-223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0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정(환경부령 제170호 : ‘05. 2. 7 공포)당시 동 규칙 제3조 별표2에서 ’06. 1. 1.부터 적용되는 악취배출시설을 정하면서 일부시설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규모의 시설에 한함” 으로 규정함에 따라, 동 고시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결과
    심한 악취를 배출하는 일부 배출시설이 ’05. 12. 31현재는 악취배출시설이나 ’06. 1. 1.부터 적용되는 악취배출시설에서 누락되어 이를 추가하고
    환경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 악취배출시설의 규모도 일괄하여 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악취배출시설별로 포함 또는 제외되는 시설을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비고란에 표시하는 등 악취배출시설 분류표 양식을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게 재구성 함(안 별표 2 일련번호 1 ~ 45번)
나. 악취를 심하게 유발시키는 시설로  ’06. 1. 1.부터 적용되는 악취배출시설에서 누락 되어있는 설탕,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맥아 및 맥주, 그 외 기타화학제품제조시설을 악취배출시설에 추가 하도록 함(안 별표 일련번호 7,  8, 11, 32번)
다. 펄프 제조시설과 종이 및 판지 제조시설을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시설로 하는 등 일부 유사한 시설은 통합하거나 내용에 부합되는 시설 명칭을 부여 함.(안 별표 일련번호 20, 21, 33, 34, 36, 37번 및 일련번호 41~44번)
라. 비고란의 1~3호의 내용을 각각 안 6번, 19번, 21번 시설의 포함 또는 제외되는 시설란에 포함하고, 사무실, 창고, 보일러실 등 부대시설이 작업장과 분리 구획된 경우 배출시설 면적에 합산하지 않도록 비고란에 명기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1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보전국 대기관리과(전화번호 02-2110-6788, FAX 02-507-7028, 전자우편 : cho3259@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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