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법령

  • 홈으로
게시물 조회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5-220호
  • 공고일
    2005-10-14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대기보전
환경부 공고 제2005-220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0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5.5.3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개정공포(법률 제7562호)됨에 따라 동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환경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변경함(안 제5조제2항).
 나.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따르도록 함(안 제6조).
 다.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중 검출률이 낮아 관리필요성이 적은 1,4-디클로로벤젠을 삭제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함(현행 제7조제2항제6호 삭제).
 라.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정하여, 시공사 및 입주민이 실내공기질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및 별표 4의2 신설).
 마. 실내공기질의 측정기관을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분야 측정대행업을 등록한 자로 함(안 제11조).
 바. 오염도검사기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13조).
 사.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에 관한 제10조 및 별표 5의 규정의 유효기간을 규정을 삭제함(현행 부칙 제2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1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공해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보전국 생활공해과(전화번호 02-2110-7975, FAX 02-504-5472, 전자우편 : pgpark@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