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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5-214호
  • 공고일
    2005-10-06
  •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부 공고 제2005-21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0월 6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불법·과잉정비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정비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법률 제7295호, 2004. 12. 31. 공포, 2006. 1. 1. 시행)하여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이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체의 지정절차, 지정기준, 사후관리 방안 등을 정하는 한편,
   사업장 근로자 및 주민들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원인이 되는 물질을 대기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정비업 정비대상 차량(안 제92조의15)
  배출가스 정밀검사 부적합 차량 중 배출가스 측정결과가 일정기준 이상 초과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탈거 또는 훼손된 자동차 등은 지정된 전문정비업소에서 정비를 받도록 함
나. 지정 절차(안 제92조의16)
  시·도지사는 지정신청서 검토 및 현지 확인 후 전문정비업자를 지정하되, 필요시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지정 기준(안 제92조의17 별표27의8)
  전문정비업소 지정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자격기준을 정하되, 시설기준이 자동차정비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문정비업체 시설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봄
라. 전문정비업체 사후관리(안 제92조의18)
  (1) 시·도지사는 정비업체의 정비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년 정비능력 등을 조사하여 평가하고 일정 수준 미달업체에 대하여는 기술인력의 재교육 등 필요조치를 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공보 및 검사기관에 게시하도록 함
  (2) 검사기관은 차량소유자에게 전문정비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검편의를 제공
마. 사업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유해물질 중에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등을 대기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추가함(안 별표1 및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0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보전국 교통환경관리과(전화번호 02-2110-6858, FAX 02-504-5445, 전자우편 :
jaeung25@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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