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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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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5-203호
  • 공고일
    2005-09-06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폐기물자원
환경부 공고 제2005-20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월 6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담배의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을 실제 담배꽁초의 수거·처리비용 수준으로 일부 현실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담배에 부과하고 있는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20개비당 7원에서 20개비당 10원으로 인상(안 별표 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919), FAX(02-504-9210) 전자우편 : dharma@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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