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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5-200호
  • 공고일
    2005-08-31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공고 제2005-200호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신고포상금을 실제 환경오염·훼손행위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오염·훼손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환경감시 및 신고의 활성화를 유도하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담당하던 산업단지내 사업장 등의 대기·수질 및 유독물 관리업무가 ‘02.8월 시·도지사에게 위임(대통령령 제17703호, 제17704호, 제17705호)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이 운영하도록 규정된 포상금의 지급업무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도 포상금 지급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환경범죄의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건의 개요를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한 의무를 삭제함(안 제10조제1항)
 다. 환경오염·훼손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의 범위안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함(안 제10조제3항)
 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수출자유지역 등의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불법배출시설의 사용중지·철거·폐쇄명령 및 대집행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안 제12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감시담당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감사관실 환경감시담당관실(전화번호 02-2110-6539, FAX 02-507-6122, 전자우편 : sjkang813@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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