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법령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5-194호
  • 공고일
    2005-08-17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폐기물자원
환경부 공고 제2005-194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포장재의 재활용성을 높이고 국내기업들의 환경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않도록 권장하고,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포장재에 표시하고, 이를 신뢰하고 구입한 판매업자에게는 책임을 면제하여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함)에게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않도록 권장함(안 제3조제1항).
 나. 제조자등이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을 지킬 수 없다고 신청하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성적서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되, 판매업자 등이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포장재에 표시하고 판매자에게는 책임을 면제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다. 기타 한국환경자원공사법(법률 제7023호, 2003.12.30)개정 및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7296호, 2004.12.31)제정에 따라 전문기관의 명칭변경(안 제5조 제1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918), FAX(02-504-9210) 전자우편 : o123@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