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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4일자 경향신문의 “4대강사업에 수질 악화... 물 부담금 거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보도내용
①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② 4대강 사업 등으로 추가 수질악화가 예상
③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을 한강유역환경청 중심의 한강수계관
리위원회가 맡고 있어 시·도 입장 반영이 어려움
④ (상수원관리지역의) 토지매수도 강변 500~1,000m 이내에 그침
⑤ 물이용부담금이 4대강 사업비 등에 변칙적으로 운용
□ 해명내용
① '98년 한강수계 수질관리특별종합대책 수립 당시에 비해 팔당의 인구·산업 등 오염원이
증가(22.7%)했음에도 팔당 수질(BOD)은 '98년 1.5ppm 이후 매년 그 이하, 연중 1등급(좋
음) 수질을 유지
※ '05년의 경우는 1.1ppm까지 하락
<팔당 특별대책지역 주요 오염원 발생량 추이>
구분 |
계 |
생활오수 |
산업폐수 |
가축분뇨 |
’98(m3/일) |
224,240 |
149,699 |
68,580 |
5,961 |
’09(m3/일) |
275,117 |
207,281 |
64,215 |
3,621 |
증가율(%) |
22.7% |
38.5 |
▽6.4 |
▽39.3 |
② 4대강사업으로 갈수기 수질악화를 막을 수 있는 풍부한 유량을 확보하고, 높아져 가는
COD와 총인(T-P) 저감을 위해 총인 물리화학적 처리시설 237개 설치, 1,044개의 환경기
초시설 신·증설 등이 추진되면 수질이 더욱 개선될 것임
○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질예측결과에서도 4대강사업 이후 BOD의 약 20%, 총인의 약 30%가 개
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음
③ 한강수계법에 따라 수계관리위원회에는 한강수계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여 기금운
용계획 등 모든 안건을 수계위 구성원의 합의와 의결로 결정하는 구조임
○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 한강청은 수계위를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원하는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임
※ 수계위 구성 : 환경부 차관, 국토해양부 고위공무원, 서울시 부시장, 인천시 부시장, 경기도
부지사, 강원도 부지사, 충청북도 부지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한국수력원자력발전(주) 사
장
④ '10.8월까지 하천 50m 이내 지역 매수면적은 4,117천㎡로 한강수계 전체 매수토지의
41.9%에 달하며, '08년 토지매수지침 개정 이후 하천 50m 이내 토지 매수를 점차 늘리고
있음
⑤ 수계관리기금은 한강법에 따라 토지매수, 상류지역 주민지원,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지원 등 특정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음
○ 보 설치와 준설 등 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수계기금 예산은 전혀 없으며, 법률상 있을
수도 없음
○ 더욱이 수계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집행이 가능한 수계기금을 4대강 사업에 전용
했다는 주장은 억측임
○ 한강수계법 제정 이후 계속적으로 추진해온 기금사업을 '09년 말에 시작된 4대강 사업과
연관시키는 것은 타당성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