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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의 2011년 시행 준비대책과 관련하여 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및 구제급여 지급ㆍ관리 업무 처리절차 등에 대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관련 공문은 기 시행하였습니다.)
ㅇ 일시 및 장소 : 2010.9.27(월) 14:00-18:00, 충북 청주시민회관
ㅇ 참석대상자 :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석면피해구제업무 담당공무원
ㅇ 설명회 내용
- 석면피해구제법령 주요내용 설명(환경부 생활환경과 정영대 사무관, 02-2110-6813)
- 구제급여 지급.관리 업무 처리절차, 석면피해인정 신청서류 사전접수 안내 등(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TF, 032-590-4730, 3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