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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신고하지 않은 비점오염원 신고대상을 일제히 정리하고자 비점오염원 설치 자진신고 기간(2010.8.16~12.31)을 정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1. 비점오염원 설치 자진신고기간 공고문 1부
2. 비점오염원 설치 자진신고 기간 설정·운영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