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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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설치 자진신고 기간 공고
  • 등록자명
    이수일
  • 부서명
    물환경정책과
  • 조회수
    2,652
  • 등록일자
    2010-08-16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신고하지 않은 비점오염원 신고대상을 일제히 정리하고자 비점오염원 설치 자진신고 기간(2010.8.16~12.31)을 정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1. 비점오염원 설치 자진신고기간 공고문 1부

         2. 비점오염원 설치 자진신고 기간 설정·운영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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