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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공고번호
    2008-111
  • 공고일
    2008-04-15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수질보전
환경부공고 제2008- 111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이 상수원관리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자로서 계속하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지원대상자에게 주민지원사업의 혜택을 줄 수 없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 지역에 주민지원사업 대상자가 거주하는 경우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1의2 신설)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기    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별첨”

4. 의견 제출
이「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유역총량제도과 ☏ : 02)2110-7608
                            FAX : 02)504-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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