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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8-104호
  • 공고일
    2008-04-10
  • 담당부서
    사고대응총괄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폐기물자원
환경부 공고 제2008-104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의 산업구조 변화와 유엔 국제표준산업분류의 개정 등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 시행 '08.2.1)가 개정됨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 구분을 동 분류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 변경(제10조제1항 별표 1의2)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코드와 분류명이 변경됨에 따라 표준산업분류를 근거로 정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의 구분에 대한 수정이 요구됨
   (2) 출판업이 종전의 제조업에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부과대상 업종에서 제외되고,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은 가구제조업과 기타 제품 제조업으로 이원화되면서 세분류에 포함된 일부 업종이 소분류 항목에 포함되면서 부과대상 업종의 구체적 범위에 명시됨
   (3)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맞추어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 구분을 정비함으로써 제도 시행시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0 또는 6920, FAX : 02-504-92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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