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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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2008-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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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0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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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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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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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기간
- null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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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 종료
환경부 공고 제2008-7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생활 여건의 변화 등으로 1회용 종이컵·종이쇼핑백은 분리·수거되어 재활용되고 있으므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적용대상 중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의 사용억제 적용대상 1회용품 중 1회용 종이컵 등은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의 사용억제 적용대상 1회용품 중 1회용 종이컵은 삭제(별표 2)
나. 대규모 점포, 도·소매업의 무상제공금지 적용대상 1회용품 중 1회용 종이쇼핑백은 제외(별표 2 비고 4)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7 또는 6918,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bmgen@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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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