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고번호
- 2008-70
-
- 공고일
- 2008-03-11
-
- 담당부서
-
-
- 담당자
-
-
- 입법예고기간
- null ~ null
-
- 상태
- 종료
환경부 공고 제2008-70호
「수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09년 6월 30일부터 적용 예정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의 적합성 평가를 위한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정확과 통일을 기하고 해당기준에 적합한 자재 및 제품의 적기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위생안전기준의 세부적인 내용 및 시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생안전기준의 세부적인 내용 및 시험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물산업육성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산업육성과(전화 : 02-2110-6905 또는 6904, FAX : 02-504-9935, 전자우편 : kwchung@me.go.kr)로 문의하시기거나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