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법령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8-70
  • 공고일
    2008-03-11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상하수도관리
환경부 공고 제2008-70호

「수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09년 6월 30일부터 적용 예정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의 적합성 평가를 위한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정확과 통일을 기하고 해당기준에 적합한 자재 및 제품의 적기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위생안전기준의 세부적인 내용 및 시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생안전기준의 세부적인 내용 및 시험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물산업육성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산업육성과(전화 : 02-2110-6905 또는 6904, FAX : 02-504-9935, 전자우편 : kwchung@me.go.kr)로 문의하시기거나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