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법령

  • 홈으로
게시물 조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8-58호
  • 공고일
    2008-03-11
  • 담당부서
    공원생태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폐기물자원
환경부 공고 제2008-5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정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인계ㆍ인수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리하도록 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신고사항과 수입한 폐기물의 인계ㆍ인수 사항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여 투명한 수출입 폐기물 관리를 도모하고,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준수사항 등을 신설하여 관리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8613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안 제20조, 제21조, 제24조 및 제81조)
나. 수출입 폐기물의 신고 및 인계ㆍ인수(안 제22조의2, 제22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4 또는 6915,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choiyh@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