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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8-47
  • 공고일
    2008-03-04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상하수도관리
환경부 공고 제2008-47호

「수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실시 업무를 전문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820호, ‘07.12.27)됨에 따라동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권한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위탁하도록 하나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현행과 같이 환경부장관이 관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이를 관리(안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3. 의견제출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도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도정책과(전화 : 02-2110-6865 또는 6869, FAX : 02-507-2456, 전자우편 : parkys@me.go.kr)로 문의하시기거나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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