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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및'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공청회 개최 계획
  • 등록자명
    함동수
  • 부서명
    폐자원에너지팀
  • 조회수
    4,546
  • 등록일자
    2011-09-08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및「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공청회 개최 계획

 

1. 목 적

  ○ 고형연료제품 이용 활성화를 위한 품질기준 개선방안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개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토론의 장 마련

    - 에너지화가 가능한 폐기물 대상 확대, PKS 등 수입폐기물 수입절차 등 관리기준 마련, 폐기물에

      너지 품질기준 개선 등

       ※ 고형연료제품 원료․품질기준 재설정 및 품질표시제 연구(’10.5~’11.5)
※ 폐자원 에너지화 촉진을 위한 법령 마련 연구(’10.4~’11.2) 및 폐바이오매스 수입 관련 관계자

          사전 의견수렴(‘11.6~8)

 

2. 공청회 개요

  ○ 일 시 : 2011. 9. 16(금) 14:00~18:00

  ○ 장 소 :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대강당(과천 소재)

  ○ 주최/주관 : 환경부/한국환경공단

  ○ 참석대상 : 환경부, 산림청, 지자체, 산·학·연 전문가,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및 사용자, 발전회사,

                     환경공단 등 150명 내외

 

3. 공청회 진행 순서 

시 간

행사 내용 (발표주제)

비 고 (발표자)

13:30~14:00

등 록

 

14:00~14:05

식전행사(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환경공단)

14:05~14:15

개회사 및 인사말씀

폐자원에너지팀장

14:10~15:00

     고형연료제품 원료·품질기준 개선(안)

     및 품질표시제

전남대 이원준 교수

15:00~15:4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

     률」개정(안) 취지 및 내용

폐자원에너지팀

15:40~16:00

휴 식(행사장 정리)

 

16:00~17:30

패널 토의 및 질의․응답

좌장

17:30~17:40

종합강평

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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