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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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철거신고와 정화조 폐쇄신고의 원스톱처리제 도입
  • 등록자명
    남병언
  • 부서명
    남병언
  • 조회수
    8,544
  • 등록일자
    2001-10-15

환경부에서는 그간 국민불편 사항으로 제기되어온 건축물 철거신고
와 정화조 폐쇄신고의 개별 처리방식, 일률적인 정화조청소주기, 사
업장내 환경시설들에 대한 개별 점검 등 3건에 대하여 국민불편해
소  차원에서 개선키로 하고,
- 이를 위해 금년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
칙 개정을 목표로 부처협의에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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