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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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환경마크 기준 마련
  • 등록자명
    최병철
  • 부서명
    환경경제과
  • 조회수
    10,530
  • 등록일자
    2001-10-05
- 제품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국제 무역규제에 적극 대응 -
환경부는 최근 국제적으로 환경규제가 지속 강화되고 있는 진공청
소기, 식기세척기, 김치냉장고 등 생활용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환
경마크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기존 냉장고, 에어컨디셔너에 대해서는
인증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 이는 선진국의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에너지 소비량 규제, 오존
층 파괴물질 및 수은 함유 금지, 에코라벨 부착 등 환경보호를 목적으
로 한 무역규제 강화에 적극 대응하고, 제품의 환경성 향상을 통한 수
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새로이 환경마크 인증기준이 마련된 제품은 최근 들어 사용
이 크게 늘고 있는 김치냉장고 등 전기·전자제품 6개 품목을 비롯하
여 보온·단열재 및 흡음재 등 4개 토목·건축자재, 주방용 세제 등 3
개 화학제품 등 17개 제품이며,
- 기준이 강화된 제품은 인쇄용지, 사무용지, 화장지, 합성수지제
품, 공기청정기용 여과재, 비누, 토목·건축자재, 고무제품, 형광램
프, 목재성형제품, 냉장고, 에어컨디셔너 등 12개 제품으로서
- 총 환경마크 인증대상 제품은 종전 62개에서 79개로 증가되었다.
이번 조치의 가장 큰 특징은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환경기준의 신
설· 강화로서
- 김치냉장고·음료자판기의 냉매는 오존층 파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물질로 대체 사용하고, 타임스위치·센서 등 에너지 절감장치 부
착기준을 설정하였으며,
- 냉장고·에어컨디셔너도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금지 및 에너지 효
율등급  1등급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등
-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추진중인 환경친화적 제품설계(Eco-
design) 기준을 설정하여 환경성을 앞세운 선진국의 비관세무역장벽
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환경부는 금년 1월에 물 절약 제품(절수형 수도꼭지 등)을 환경마
크 대상제품으로 선정한 결과, 현재 29개사 43개제품이 환경마크인증
을 받은 절수기기를 생산 보급함에 따라 물 절약에 큰 기여를 한 바
있다
환경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전기·전자제품 등을 중심으로 제품의
환경성 향상을 통하여 ISO의 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법(DfE) 국제가이
드라인 제정 등 제품의 환경성 관련 무역규제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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