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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제한 완전 정복 가이드 4가지 운행제한과 저공해조치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19-12-19
  • 조회수
    2,797

자동차 운행제한 완전 정복 가이드 4가지 운행제한과 저공해조치  STEP 1. 운행제한 바로알기 왜 5등급 차량을 운행제한 하나요? -5등급 차량은 수도권 및 대도시 미세먼지의 주 배출원 -경유차배출가스는 1국 발암물질(WHO 지정)로 생활속 차량 배기가스는 인체위해도가 매우 높음. 따라서 국민 건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행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 1위: 경유차 26% 2위: 건설기계 등 18% 3위: 사업장 11% 4위: 냉난방 등 10% 5위: 비산먼지 9%  등급별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 1~3등급: 28.1%(12,490톤) 4등급: 18.5%(8,183톤) 5등급: 53.4%(23,712톤)   STEP 2. 운행제한 구분하기 계절관리제(12월~3월) 대상지역: 서울, 인천, 경기 대상차량: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제외: 영업용과 화물차, 장치미개발차, 저공해조치 신청 자량) 단속기간: 2020년 2월~3월(토·일요일·공휴일 미시행) 단속시간: 06시~21시 과태료: 1일 10만원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상지역: 비상저감조치 바령 지역(전국대상)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기간: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토·일요일·공휴일 미시행) 단속기간: 06시~21시 과태료: 1일 10만원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 대상지역: 한양도성 내부(종로구, 중구 16.7㎢)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기간: 2019년 12월 1일부터(토·일요일·공휴일 시행) 단속기간: 06시~21시 과태료: 1일 25만원  수도권 노후 경유차 대상지역: 서울, 인천, 경기(대기관리권역) 대상차량: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종합검사 부적합, 저공해명령 미이행 차량 등 단속기간: 365일(시행 중) 과태료: 20만원   STEP 3. 저공해조치 신청하기 -저공해조치 하기: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 문의: -수도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44-0907 / 서울: 02-2133-3653, 55, 4414 / 인천: 032-440-8391~3 / 경기: 시·군 환경 관련 부서 -수도권 외: 거주하시는 지역의 지자체 환경 관련 부서  계절관리제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2020년 1월부터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emissiongrade.mecar.or.kr) 신청문의 서울, 인천, 경기 민원 콜센터(지역번호+120) ※신청 차량은 2020년 3월까지 계정관리제 단속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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