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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평가 업무 이관 알림
환경부에서는 우수 환경기술에 대하여 신기술로 인증함으로써, 기술사용자는 신기술을 믿고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기술개발자는 개발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할 수 있게 하여, 신기술 개발 촉진 및
환경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환경기술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기관 업무조정에 따라 2006년 6월「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으로 환경기술평가 전문기관이 환경관리공단에서 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업무를 2006년 7월 1일부터 한국환경기술진흥원에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환경기술진흥원에서는 이관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신기술 개발 촉진 및 환경산업 육성
이라는 환경기술평가 수행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기술평가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산·학·연·관 전문가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한국환경기술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