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법령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2-154호
  • 공고일
    2012-03-29
  • 담당부서
    수도정책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2012-03-29 ~ 2012-05-08
  • 상태
    종료
  • 구분
    자연보전
환경부 공고 2012-154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9일
환경부장관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명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자연적‧인위적 요인으로 인해 서식지 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을 관찰종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시 신고기한을 완화하고, 수렵면허 합격증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신설하며, 수렵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시 사전통보사항을 보완하여 갱신기간 도과로 인한 피해발생을 방지하고, 수렵동물 확인표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각종 민원서식을 개선 및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과정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적‧인위적 요인으로 인해 서식지 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야생생물을 관찰종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나. ‘야생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명칭을 ‘야생동물치료기관’으로 변경하고, 질병연구 기능 추가(안 제10조 및 제11조)
 다. 국민의 권리․의무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조문 정비
  1) 야생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 지정취소 요건 삭제(안 제10조제3항) 및 수렵강습기관의 지정취소 요건 삭제(안 제58조제3항)
 라. 인공증식한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수입‧반입시 원산지에서 발행한 인공증식 증명서류를 제출받도록 함(안 제14조제1항제2호)
 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허가를 받은 자의 신고기한을 완화(5일→10일)함(안 제17조)
 바.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입 등 허가 관련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망 확인을 위한 인용 조문 및 서식 변경(안 제19조제1항 단서)
 사. 상업적 목적의 인공증식 허가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하고, 인공증식한 야생동물의 종류‧수량, 거래내역 등을 장부에 기재하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아. 허가를 받아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에 확인표지를 부착하도록 하여 야생동물의 불법적인 거래방지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제도 개선(안 제31조제2항)
 자. ‘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과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일원화(안 제43조 및 제44조)
 차. 생물자원보전시설의 등록 업무를 국가 고유사무에서 국가 및 시ㆍ도 공동사무로 조정(안 제45조, 별지 제41호 및 별지 제42호)
 카. 생물자원보전시설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46조의2)
 타. 민원내용 및 민원처리방식이 유사한 박제업 등록신청서와 변경등록신청서를 통폐합하여 서식 간소화(안 제47조 제1항, 별지 제45호서식 삭제)
 파.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인접 시‧군을 묶어 수렵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수렵장 설정권자에 시․도지사를 추가(안 제50조제1항)
 하. 국민불편 개선을 위한 인허가 등 유효기간 만료전 사전통지제도와 관련 수렵면허 미갱신시 수렵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됨을 알리도록 사전통지제도 개선(안 제52조제3항)
 거. 수렵면허합격증 유효기간이 없어 면허 발급시 혼란이 있어 수렵면허합격증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함(안 제57조제4항)
 너. 수렵동물에 확인표지 부착을 의무화하고, 수렵동물 확인표지의 제작․교부, 부착방법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등 수렵동물 확인표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63조제3항)
 더. 민원서식에 기입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생년월일 외에 외국인등록번호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민원서식의 간소화 및 표준화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우편번호 : 427-729)
 ※ 전화(02-2110-6757), FAX(02-504-9282), 전자우편(ytg700@korea.kr)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