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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26일 매일경제 기사 "환경부 150억 vs 지식경제부 1조6000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주요내용
○ 매체명 및 보도일자 : 매일경제 2월26일자 조간, 1면 기사
○ 주요 내용
① 환경부는 (온실가스 측정을 위해) TMS*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입
장
* 실시간 자동측정전송장비(Tele-Monitoring System)
② 설치비용 환경부 최대 150억원, 지경부 최대 1조6000억원 주장
③ 겉으론 온실가스 실측 공방, 실제론 정책 주도권 싸움
□ 설명사항
○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사업장 온실가스 관리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식을 관계부처간 논의중임
○ 이와 관련, TMS 활용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은 연료투입량을 이용한 계산법과 배출가스 실
측(TMS) 방식의 비교시 실측방식의 정확성이 높다는 것이며,
- 이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대형사업장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TMS를 온실가스 측정
에 활용하자는 것임
○ 이 경우에도 실측이 반드시 필요한 설비에 한해 CO2 측정센서를 설치토록 한다는 구상
으로,
- 이는 美환경청(EPA)이 2010년 1월 온실가스 의무보고법(MRR)을 도입하면서 채택한 측정-계
산 혼합형(hybrid) 보고제도에 해당
- 녹색성장 기본법상 의무보고 대상업체의 모든 굴뚝에 온실가스 측정 TMS를 설치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
※ 미국의 의무보고법(MRR)은 기존 TMS 설치시설 중, 250톤/일 이상 고형폐기물 소각설
비, 250mmBtu/hr 이상의 고체연료 사용시설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TMS를
통한 CO2 측정을 의무화
○ 환경부의 “측정-계산 혼합형 보고제도(안)”에 따른 초기 도입비용최대값을 추산해 보면,
- 대상 설비도 수백 개 수준이며, 설치비용도 100~200억원 이내일 것으로 추산(기존 TMS
에 CO2 측정기를 추가 부착하는 경우 단가는 업체별로 500~3000만원 수준)
※ 보다 자세한 비용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서 의무보고 대상기업이 확정
되면 판단 가능하나, 상기 최대 비용을 넘지 않을 전망
○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를 높이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
도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배출량 산정의 정확도를 최대한 높이는 것이 중요하
며,
- 환경부는 이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도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