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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층별 준설토 조사는 환경평가가 끝난 후
사후환경영향조사 때 실시하기로 한 바 있음
- 2월 10일, 한겨레신문 보도 관련 추가 해명 -
□ 해명내용
ㅇ 환경영향평가서(보완, 추가보완) 5-4쪽에서
- 퇴적층별 조사는 환경평가가 끝난 후 2km 마다 1지점에 대하여 퇴적층별 준설토 조사를
실시하여 오염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서(보완, 추가보완) 5-4쪽 내용
준설물질의 오염물질 여부 판단은 준설 시행전 2km 마다 1지점에 대하여 준설 깊이까지 일정 주상시료를 채취하여 오염여부를 판단하도록 계획함 |
□ 보도내용 (한겨레 2.10)
ㅇ 초안 평가서에서 퇴적토에 대한 층별 분석이 필요하다고 해 놓고 표층조사만 실시
붙임 : 환경영향평가서(보완, 추가보완) 5-4쪽 스캔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