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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정책 67010 - 222
  • 공고일
    2001-06-30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기획.정책
환경부 공고 제2001-77호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이를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6월 30일

                       환경부장관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1세기를 맞이하여 종래 사후관리와 통제 위주의 환경정책기조에서 사전
  예방과 자율적 환경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속가능한 국가·사회를 구현
  하기 위하여 선진화된 환경정책 이념을 규범화하며, 국가와 시·도 및
  시·군·구 차원의 환경종합계획을 구체화·내실화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및 지자체 환경보전 관리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전자파와 표토유실을 환경오염 및 훼손의 범주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환경
    정책적인 대응을 모색하도록 함
나. 자연환경 및 국토환경의 보전을 강화하도록 사전예방의 원칙을 보완하고,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에 활용하도록 지표의 개발·
    이용을 규정하며, 자원 및 에너지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형
    사회 건설 이념을 제시함
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 제도의  시행에 있어
    이행확보수단을 보완하고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근거를 규정함
라.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을 국가환경종합계획으로 개칭하고 계획내용을 구체화
    하여 동 계획이 국가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이 되도록 체계화하고,
    시·군·구에서도 지역별 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마.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시행에 있어 환경계획을 고려하도록 하고, 각종
    개발계획 및 사업의 환경친화적인 시행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을
    개발·보급하도록 함
바. 환경오염의 적정한 관리와 오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에 따른
    환경위해성평가 및 환경 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관부문의 환경친화성 제고 노력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7월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장관(참조 : 정책총괄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 500-4240∼2, Fax : 504-9205)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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