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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환경부 공고 제2001 - 67호
  • 공고일
    2001-06-18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대기보전
소음·진동규제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6월 16일
환경부장관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내의 소음·진동을 상시 측정토록 하고, 소음·진동
공정시험방법을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토록 하며, 배출시설 가동개시신
고시 시설의 부합여부 확인사항을 폐지하는 한편, 교통소음 규제지역안에서 운
행 자동차에 대한 속도의 제한 요청 등의 권한을 시·군·구청장에게 이양토록
함과 아울러 운행차의 소음에 대한 사용정지명령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구역내의 소음·진동실태를 파악
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 측정토록 함.(제3조)
 나.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을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 하도록 함.(제
7조)
 다. 사업자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하고
자 할 경우, 가동개시 신고사항이 허가 또는 신고사항과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폐지 함.(제13조제3항)
 라.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안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한 경음기 사용제한
·속도의 제한·우회 등 규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
양하며, 요청 대상기관도 관할경찰서장으로 조정 함.(제30조)
 마. 운행 자동차의 소음에 대한 수시 점검권한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의
공동사무로 하고, 사용정지 명령제도 및 검사대행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소음기 탈거나 추가 부착시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제37조 및 제38조, 제48조)
바. 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신고 수수료를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제55조)

3. 의견제출
입법예고한 소음·진동규제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01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생활공해과 : 전화
(02)500-4286∼7, 모사전송 (02)504-547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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