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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환경부공고 제2001-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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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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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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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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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기간
- null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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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 종료
환경부공고 제2001-59호
자연공원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1년 5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자연공원법시행령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공원의 보전강화와 주민불편 완화를 위하여 용도지구 및 각 용도지구별
허용행위기준의 합리적 조정 등이 가능하도록 「자연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공원사업중 공원위원회 심의사항, 공원점용 등의 신고사항 및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상 부적합한 시설인 유흥주점, 낚시터를 공원시설에
서 제외하는 등 공원시설 범위 조정(안 제2조)
나. 사유지라 할지라도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은 공원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공원지정 기준항목에서 토지소유항목 삭제(안 제3조)
다.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환경부장관이 공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하도록 하여 지역주민 의견수렴기능 강화(안 제5조, 제7조 및 제8조)
라. 공원기본계획에 자연공원의 관리목표, 자원보전·이용 등 관리에 관한 사
항 등이 포함될 것과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내용 및 수립절차 규정
(안 제9조)
마. 공원을 훼손할 수 있는 일정범위이상의 비공원사업을 공원위원회 심의사항
으로 신설하면서 기존 공원위원회의 심의 생략사항인 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사
항을 조정(안 제11조 및 제21조)
바. 자연공원내 사찰·종교단체시설물의 복원은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로 제한
(안 제14조)
사. 토지의 협의 취득 후 또는 수용 후 10년이내에 공원사업을 시행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토지의 환매를 요구할 수 있도록 환매권 신설(안 제16조)
아. 밀집취락지구내 연면적 200제곱미터미만의 주거용·농수산업용 건축물의
설치 및 일정범위 이내의 조림 등 신고사항 규정(안 제18조)
자. 자연·밀집취락지구내 자생종 나무 및 초본을 심는 행위 등 신고를 생략
할 수 있는 사항 확대(안 제19조)
차. 공원생태계 보전을 위해 생태계 교란을 초래할 수 있는 외래 동물 방사행
위 및 외래식물 식재행위를 금지하고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제한(안
제25조 내지 제26조)
카.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및 매수절차 규정(안 제45조 내지 제46조)
타. 환경부장관의 공원관리 권한의 위임·위탁범위를 시행령으로 규정(안 제47
조)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6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자연보전국장, 전화: 500-
4266~7, fax: 504-9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환경부 자연공원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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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