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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시행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
  • 공고번호
    환경부공고 제2001-60호
  • 공고일
    2001-05-25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자연보전
환경부공고 제2001-60호

 자연공원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1년  5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자연공원법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공원의 보전강화와 주민불편 완화를 위하여 용도지구 및 각 용도지구별
허용행위기준의 합리적 조정 등이 가능하도록 「자연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도지구별 허용행위 및 입장료 징수 면제대상 확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해안 및 도서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
안 및 도서지역의 범위 규정(안 제6조)

 나. 자연보존지구내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 범위와 자연환경지구내
밀집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범위 구체화(안 제7조제1항 내지 제2항 및 제4항)

 다. 자연환경지구내 육상양식어업시설 및 육상수산종묘시설의 관리사 설치와
해상양식어업시설 및 해상수산종묘시설의 설치가 가능토록 함(안 제7조제6항)

 라. 공원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환경지구내 건축물의 층고를 2층이하
로 제한(안 제7조제7항 및 제8항)

 마. 자연취락지구내 설치 가능한 근린생활시설의 종류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을 기준으로 구체화 및 완화(안 제7조제9항)

 바. 밀집취락지구는 환경오염 유발시설, 공원탐방여건 및 미풍양속 저해시설
등을 제외한 모든 행위가 가능하도록 금지행위 규정(안 제7조제10항)

 사. 구역조정으로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에 설치된 기존 건축물은 자연취락
지구내 허용범위이내의 증·개·재축과 자체기능상 필요한 시설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기득권 인정(안 제8조)

 아.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참전(6. 25사변, 월남전)군인에 대한 예우와 자연공
원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자원조사에 기여가 큰 자연공원협회의 활성화
를 위하여 참전군인과 자연공원협회의 임원에 대하여 입장료 징수 면제(안 제18
조제4항)

 자. 자율적인 적정사용료 조정이 곤란하거나 부적정한 사용료 징수로 공원탐방
여건을 저해할 수 있는 시설은 공원관리청의 사용료 징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6월 1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자연보전국장, 전화:
500-4266~7, fax: 504-9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환경부 자연공원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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