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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문
환경부에서는 토양오염검사주기 완화, 반출정화범위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한 각 분야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적인 법령 제정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아 래 -
가. 명칭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나. 일시 : 2009. 1. 20(화), 14:00~17:00
다. 장소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강당(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라. 참석대상 : 관계기관, 산업계(사업자), 토양오염검사기관,
토양정화업체, 관련협회, 민간환경단체, 일반국민 등
붙임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계획 1부. 끝.
※ 공청회 관련 문의사항 : 토양지하수과 전권호 사무관(08-2110-6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