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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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배출원단위 재산정 결과 공지
  • 등록자명
    강진훈
  • 부서명
    수생태보전과
  • 조회수
    6,578
  • 등록일자
    2008-12-24
 

  ○ ’99년도부터 가축분뇨 발생량 산정 등을 위해 축종별 가축분뇨 배출원단위를 고시(제1999-109호, 1999.7.8)․적용하여 왔으나, 그동안 사육여건 변화 및 가축관리기술의 향상에 따라 이를 재산정 공지함

    - 붙임 : 가축분뇨 배출원단위 재산정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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