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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년도부터 가축분뇨 발생량 산정 등을 위해 축종별 가축분뇨 배출원단위를 고시(제1999-109호, 1999.7.8)․적용하여 왔으나, 그동안 사육여건 변화 및 가축관리기술의 향상에 따라 이를 재산정 공지함
- 붙임 : 가축분뇨 배출원단위 재산정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