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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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금년중 악취방지법(가칭) 제정 추진
  • 등록자명
    김지연
  • 부서명
    대기총량제도과
  • 조회수
    9,391
  • 등록일자
    2002-02-13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으로는 순간적·국지적인 악취관리에 한계,
■별도 법령을 제정하여 악취규제지역 지정제도 도입 등 규제강화
환경부에서는 과거 일부 산업단지 인근지역의 문제로만 인식되던
악취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환경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이를 체
계적으로 다룰 (가칭)악취방지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의 악취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 지난해에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97년이래 시화·반월공단 악취에
대한 민원만 매년 천건 이상 발생하여 왔으며
·'97(1,108건) → '98(1,008건) → '99(1,350건) → '00(1,511건)
→ '01(727건)
- 최근에는 공장 이외에도 축사·음식점·환경기초시설 등 생활주변
에 위치한 시설로 인한 악취민원이 급증하는 등 악취문제가 점차 복
잡 다양화하고 있다.
·'01.7~8월 전국 악취민원 1,035건 중 원인불명 508건, 공장 306
건, 축사·음식점등 기타 배출원 221건임
환경부에서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공장 중심의 단속만으로
는 국지적이고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악취문제를 다루는데 한계가 있다
는 인식아래,
- 그간의 악취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와 우리나라와 유
사한 악취문제를 겪어온 일본 등 선진국의 악취관리실태 등을 참고하
여 금년 상반기 중 악취를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한 악취방지법안을 마
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빠르면 금년 2월중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새로이 제정될 악취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악취우심지역에 대한 악취규제지역 지정 및 중점관리
- 규제대상 악취물질의 대폭 확대(현행 8종 → 22종 이상)
- 악취규제지역내의 악취발생원에 대한 엄격한 규제기준 적용
- 지역별 악취 상시측정망 설치·운영
- 악취판정사 등 측정·관리인력 양성 및 전문측정기관 지정
- 악취발생물질 소각 금지 등
앞으로 악취관리법이 제정·시행되면
- 주위 환경으로 악취를 배출하는 모든 고정 배출원을 악취배출시설
로 규정하여 모든 악취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를 확보하고,
- 악취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생활악취시설
로 구분하던 악취규제대상을 통합하여 악취발생 정도에 따라 관리하
며,
- 공업지역과 기타 지역의 사업장으로만 구분하던 배출허용기준을 악
취 발생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업종별·지역별 차등하여 적용하는
등 향후 악취관리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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