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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제411호), 기술검증(제174호)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 공고
  • 등록자명
    묵인숙
  • 부서명
    환경연구개발과
  • 조회수
    1,931
  • 등록일자
    2018-09-20

환경부공고 제2018-73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시행규칙 제6조의4에 따라 아래의 신기술에 대한 유효기간연장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

 

1. 기술명 : 단위 용적 질량 측정 장치와 분급 및 재파쇄 시스템을 이용한 순환골재 생산기술

가. 기술 보유자

1) 법 인 명 : 현대환경(주) / 정화환경산업(주) / 삼환환경(주)

2) 회사 소재지 :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길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상경로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삼천병마로

3) 회사 전화번호 : 031-881-13** / 043-872-47** / 031-292-86**

나. 신기술 인증

1) 인증서 발급번호 : 신기술인증 제411호, 기술검증 제174호

2) 기술의 개요

 o 단위 용적 질량 측정 장치, 벨트컨베이어와 하단 크러셔로 이루어지는 분급 및 재파쇄 시스템을 이용하여 규정된 품질 이상의 순환골재는 그대로 분급하여 생산하고 규정된 품질 이하의 것은 반복 파쇄한 후 분급하여 생산하는 롯트별 생산기술에 의해 규정치 이상의 품질을 갖는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고, 이것을 품질별로 분급할 수 있어 이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순환골재 생산기술

3) 신기술 범위

 o 단위 용적 질량 측정장치, 하단크러셔와 벨트컨베이어로 이루어지는 분급 및 재파쇄 시스템을 이용하여 순환골재를 품질별로 분급하고 롯트별로 생산하여 품질을 향상시키는 순환골재 생산기술

4)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 2013.09.25. ~ 2023.09.24.

 

2. 위 신기술에 대한 평가 결과는 환경신기술 정보시스템(www.koetv.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팀(☏ 02-2284-164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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