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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순환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7-312호
  • 공고일
    2007-09-05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상하수도관리
환경부 공고 제2007-321호

물의순환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9월5일
환 경 부 장 관


물의순환이용촉진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불투수면의 증가로 강우→ 빗물의 지하침투→ 증발의 자연적인 물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하수 고갈, 도심하천의 건천화, 도시침수 및 하천수질오염 유발 등 도시생태계 전반에 걸쳐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음
 아울러, 생활수준의 향상과 경제활동의 증가에 따라 물 사용량은 늘어나는 반면, 한정된 수자원으로 인하여 향후 지역적인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존 수자원의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그동안 버려졌던 빗물과 하수처리수 등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신규 물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물 순환의 균형을 꾀하면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순환이용기본계획의 수립(안 제6조~7조)
    (1)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 순환이용정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 마다 물의 순환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수도법에 의한 전국수도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물순환이용기본계획의 관련내용을 반영하도록 함
 나. 물순환이용관리계획의 수립(안 제8조~9조)
    (1)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관할지역 내의 물순환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2) 수도정비기본계획 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물순환이용관리계획의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물순환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다. 물순환이용정책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10조~11조)
    물순환이용 및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환경부차관)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물순환이용정책위원회를 두기로 함
 라. 빗물의 관리(안 제12조~14조)
    (1)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등 지붕면적이 넓은 시설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2)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일정 규모이상의 시설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빗물저류·침투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마. 중수도시설의 설치·운영 등(안 제15조)
    건축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숙박업, 목욕장업 시설물 등을 신축하거나 위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수량의 100분의 10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다만,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를 공급받을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됨
 바.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안 제16조~20조)
    (1) 시장·군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그대로 또는 재처리하여 공급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이용수로 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도록 함
    (2) 재이용수로 이용 또는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의 범위와 재이용수의 양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시장·군수 이외에 민간사업자도 재이용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위탁 또는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
    (4) 재이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함
    (5) 재이용사업을 업으로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의 전문건설업자로서 시장·군수에게 등록하도록 함
 사. 하수처리수 재이용수의 요금(안 제21조)
    재이용사업자는 재이용수의 요금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인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이용사업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아. 연구개발 촉진 등(안 제22조)
    물의순환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등을 할 수 있음
 자. 재정지원 등(안 제23조)
    (1)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나 재이용수를 공급받는 자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공급받아 직접 재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음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 또는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물의순환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9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물산업육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상하수도국 물산업육성과
  - 전화번호 02)2110-6977, FAX 02)507-2450, 전자우편 namsk12@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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