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법령

  • 홈으로
게시물 조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7-308호
  • 공고일
    2007-08-29
  • 담당부서
    생활하수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대기보전
환경부 공고 제2007-30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확인을 위한 적산전력계 부착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유해물질이 다량 발생되는 신규 산업시설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추가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을 유도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등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산적력계 부착기준 완화(안 별표 1의2 제2호)
   (1) 방지시설의 사용전압 및 전력 인출지점 등이 다른 경우 모든 전력을 적산하기 위해서는 시설 투자비가 과도하게 소요
   (2) 방지시설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부대시설에 적산전력계를 개별적으로 부착하고 합산할 수 있도록 함
   (3) 시설투자비 감소로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
나.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시설 및 부착기준 조정(안 별표 2 제1호)
  (1) 고형연료제품(RPF, RDF) 전용시설 및 반도체 제조시설의 증착(蒸着)·식각(蝕刻)시설 등이 새로운 배출시설로 규정됨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 분류기준을 정비하고 신규 산업시설을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에 추가하고 일부시설에 대하여 부착기준 조정이 필요함.
  (2) 신규 산업시설 중 유해물질 발생량이 많은 시설에 대하여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규정을 신설하고, 탈사시설에 부착기준을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30,000표준입방미터 이상에서 40,000표준입방미터로 상향 조정
  (3)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기준, 부착항목 등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으로 굴뚝원격감시체계 운영의 안정화 기대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5동 7층 통합사무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전화 : 02-2110-6795, FAX : 02-507-7028, E-mail : heesoo@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