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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공고번호
    2007-297호
  • 공고일
    2007-08-13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공고 제2007-297호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06-144호2006.9.15)」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의 정수유출구와 의료용물질 유출구 분리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라는 국무조정실의 권고에 따라 관련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개정 주요내용
 (1) 정수기의 분류에 ‘정수기 이외의 다른 기능 부착여부에 따른 분류’를 추가하여 ‘의료용물질생성기에 부착된 정수기’, ‘기타 제품에 부착된 정수기’ 등이 정수기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2) 정수기의 기준·규격에 의료용물질생성기에 부착된 정수기는 의료용물질 토출구와 정수토출구가 구분되어 혼입될 우려가 없는 구조이어야 함을 명확히 함
 ※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도정책과
    - 전화 : 02)2110-6876
    - FAX : 02)507-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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