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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를 위한 국민제안 공모
  • 등록자명
    이세호
  • 부서명
    교통환경과
  • 조회수
    3,783
  • 등록일자
    2008-04-11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공고 제2008-2호>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를 위한 국민제안 공모
1. 개   요

□ 공모배경

정부는 수도권의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03.12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05년부터 운행중인 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사업을 실시

- 정밀검사 결과 불합격된 차에 대하여 매연여과장치(DPF) 또는 산화촉매장치(DOC)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LPG차로 개조 또는 조기폐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04년부터 운행경유차 총 31만여대에 대한 저감사업 추진

이를 통해 미세먼지 1,100톤 이상의 저감효과를 가져왔음

- 서울의 대기중(황사기간을 제외) PM10 오염도 감소(‘04년 59㎍/㎥→‘06년 55㎍/㎥)하였으며

- 경유차 대책의 직접적 성과로 볼 수 있는 도로변 PM10 오염도 대폭 개선
(‘04년 72㎍/㎥→‘06년 59㎍/㎥)

그러나, 그간 많은 대기개선 효과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청소차 등 저속 주행차량에 저감장치를
부착하여 정상적인 작동을 어렵게 하는 등의 일부 부작용 사례 발생

이러한 미흡한 요인을 사전 제거하면서 수도권 대기개선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를 위한 국민제안」을 공모하고, 제안된 과제 중에서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시상 및 향후 정책과제로 건의 할 계획임

□ 공모기간 : 2008. 4. 10(목) ~ 5. 9(금)

□ 참 여 자 : 누구나 참여 가능
경제인, 전문가, 학생, 시민단체, 공무원 등
※ 나이ㆍ직업ㆍ성별, 개인 및 단체, 등을 불문하고 누구나 참여 가능

  □ 제안내용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를 위한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 및 새로운 정책수단 등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 개조를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자동차 소유자의 의무 등)

2. 접수ㆍ심사 및 사후관리

□ 접수방법

국민제안을 하고자 할 경우 ①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이메일( shchoi@aea.or.kr), ②우편접수,
③방문접수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 우편접수 등은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안양식

특별한 양식이나 분량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과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구분하여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붙임 양식 참조)

※ 형식에 제한은 없으나,  심사 및 시상 등과 관련 제안자의 실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등을 제안서 겉표지에 명시 필요

□ 제안심사

외부전문가 및 협회 간부급으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위원장 : 협회장)를 구성하여 아래 심사기준에
따라 우수제안 선정

- 예비심사 : 협회 내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예비심사위를 구성
∙1차심사 :「기본요건 심사」로 실현가능한 제안서 선정
∙2차심사 :「내용심사」후 수상 대상의 2~3배수 우수제안 선정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

- 본심사(3차) :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상정된 우수제안 중 수상작 최종 확정

심사기준 : 적정성(20점), 창의성(15점), 기대효과(30점), 실현가능성(20점) 및 노력도(15점)

□ 발표 및 시상 : 2008. 5월말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심사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시상내용 : 총 6편 (총상금 550만원)
- 최우수상(1편) : 상금 200만원
- 우 수 상(2편) : 상금 각 100만원
- 장 려 상(3편) : 상금 각  50만원
※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사후관리
우수제안은 환경부와 협의하여 정책과제로 선정하는 등 개선방안 강구․시행

3. 기   타

□ 문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www.aea.or.kr)
전화번호 : (02) 3473-1221(내선 111)
우편ㆍ방문 : (146-827)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042-12 보광빌딩 7층
E-mail : shchoi@aea.or.kr

☞ 붙임 : 국민제안 양식 예시(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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