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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07 - 217호
전기이륜차 시범보급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
『전기이륜차 시범․보급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기이륜차 제작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시범보급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2007년 6월 15일(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5월 일
환 경 부 장 관
1. 시범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주택가 등지에서 운행이 많아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륜차(일명스쿠터)를 배출가스와 소음이 없는 전기이륜차로 대체하여 보급 추진
※ '05년부터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대책」의 저공해자동차 보급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 사업기간 : 2007년 12월 31일까지
□ 사업예산
총 예산 |
보조금액 |
규 모 |
비 고 |
150백만원 |
대당 50~100만원 |
500대 |
동급 일반 휘발유 이륜차와의 차액보조 |
□ 보급대상
○ 수도권 및 5대광역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급
□ 보급사업 운영방식
○ 지방자치단체(서울․인천․경기․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를 국고보조사업 수행기관으로 하여 전기이륜차 구입자에게 50 ~ 100만원 이내의 국고보조금 지급
2. 사업자 선정기준
○ 붙임 2의 「전기이륜차 시범보급사업 성능평가기준」을 만족하는 전기이륜차 제작자
○ 전기이륜차 사후관리(A/S) 지정점을 수도권에 10개소 이상(서울 6개소, 경기 2개소, 인천 2개소 이상), 5대광역시에 10개소 이상(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각 2개소 이상)보유하고, 차량소유자의 고장 신고시 6시간내 응답할 수 있는 출장수리 시설 및 인력을 갖춘 자
○ 전기이륜차의 보증기간내에 고장 또는 기타 사유로 차량을 회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보증보험을 가입한 업체
○ 전기이륜차 차량소유․관리자에 대한 유지 및 관리교육 실시가 가능한 자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07. 5. 31(목) ~ 2007. 6. 15(금)
□ 제출방법 : 우편(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또는 방문제출
□ 접 수 처 : 427-729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환경부 교통환경기획과 (02-2110-6798)
4.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전기이륜차 제원표 1부.
○ 전기이륜차 성능평가 결과 증빙서류 1부.
○ 전기이륜차 사후관리(A/S) 능력 증빙서류 1부
- 전기이륜차 성능평가 증빙서류 및 사후관리(A/S) 능력 증빙서류는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사후 제출 가능
○ 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시범보급 사업자 지정을 취소함
5. 향후 일정
□ 조달청과 조달단가계약 체결
□ 최종 보조금액 확정
□ 지방자치단체에 최종 전기이륜차 보급물량 배정
□ 전기이륜차 보급
<붙 임>
1. 신청서 양식
2. 전기이륜차 시범보급사업 성능평가기준
3. 전기이륜차 제원표 제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