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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부
환경주사 이 병 훈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근무를 명함(중국 북경과기대학교, 2006. 3. 19 ~ 2007. 3. 18).
2006. 3. 13.
환 경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