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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7-388
  • 공고일
    2007-11-14
  • 담당부서
    지구환경담당관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기획.정책
환경부 공고 제2007-388호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소음진동규제법 등 환경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이 의뢰를 받아 실시하는 시험항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시험수수료를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류에 대한 소음도검사(음향파워레벨 측정 및 소음도표시)를 수행하기 위한 음향파워레벨 측정(건설기계류, 일반기계) 시험항목을 추가(별표 1)
나. 먹는물 수질기준에 원생동물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원생동물” 시험항목을 추가(별표 1)
다. 유류값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연소보조장치 성능검사 시험 수수료 인상(별표 1)

3. 의견제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기술과(전화 : 02-2110-6722, FAX : 02-507-6114, 전자우편 : rkchung@m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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