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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7-380
  • 공고일
    2007-11-12
  • 담당부서
    정책홍보팀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폐기물자원
환경부 공고 제2007 - 38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지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은 석산에서 골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석분토를 자체 적지복구용으로 재활용 할 경우 토사 확보 및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석분토의 재활용 활성화와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석분토의 보관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채석허가를 받은 석산에서 골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석분토에 대한 보관기간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별표 5 제3호다목3)의 단서조항에 석분토를 추가(안 별표 5 제3호다목3))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산업폐기물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폐기물과(전화 : 02-2110-6935, FAX : 02-502-43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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