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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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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7-382호
  • 공고일
    2007-11-12
  • 담당부서
    퇴직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상하수도관리
환경부공고 제2007-382호

상수원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12일
환 경 부 장 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기준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점을 개선하여 재량행위의 요건을 투명화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화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3. 의견제출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2월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도정책과  ☏ : 02)2110-6865, 6869
                                    FAX : 02)507-2456
                                    E-mail : gidalim@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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