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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7-373호
  • 공고일
    2007-10-29
  • 담당부서
    창조행정담당관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상하수도관리
환경부공고 제2007-373호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제8208호, 2007.1.3. 공포, 2008.1.4. 시행예정)으로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정수시설운영관리자 2등급 응시자격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실무 경력” 요건을 삭제하여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인 자”와 동일한 응시자격이 되도록 하여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41조 별표 3)
 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검증시험 2차 시험의 합격기준을 1차 시험의 합격기준(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42조제2항)
 다. 수도사업자가 수질기준 위반시 주민에게 공지하여야 할 항목중 염소의 공지기준을 수도사업자가 조치하여야 할 위생상의 조치기준 수준으로 조정함(안 제47조 별표4)
 라. 「수도법」 개정으로 “손괴자부담금”이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손괴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 관련내용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함(안 제65조)

3. 의견제출
 이 수도법시행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도정책과(☏ : 02)2110-6877, FAX : 02)507-2456, e-mail : jazzg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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