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법령

  • 홈으로
게시물 조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7-361
  • 공고일
    2007-10-18
  • 담당부서
    조사분석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제2007-36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사업장에서 다량으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의 지속적 관리 필요에 따라 일몰 규제로 되어 있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부칙(법률 제20244호, 2007.9.6) 제3조 (유효기간)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시행령」부칙(법률 제20244호) 제3조(유효기간)를 삭제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산업폐기물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폐기물과(전화 : 02-2110-6945, 6936 FAX : 02-502-43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