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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200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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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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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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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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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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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기간
- null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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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 종료
환경부 공고 제2007-36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사업장에서 다량으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의 지속적 관리 필요에 따라 일몰 규제로 되어 있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부칙(법률 제20244호, 2007.9.6) 제3조 (유효기간)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시행령」부칙(법률 제20244호) 제3조(유효기간)를 삭제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산업폐기물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폐기물과(전화 : 02-2110-6945, 6936 FAX : 02-502-43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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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