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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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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7-357호
  • 공고일
    2007-10-12
  • 담당부서
    수질관리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폐기물자원
환경부 공고 제2007-357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10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인증절차, 인증기관, 인증을 받은 고형연료  제품의 사후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서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유통·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인증기관을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20조의4)
 나.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시험기관 규정 및 품질시험방법, 품질·등급 인증절차, 제조·사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의5 및 제20조의6, 별표 7, 별표 8)
 다. 고형연료제품 인증수수료 산정기준·방법을 규정함(안 제20조의7 및 별표 9)
 라. 재활용제품 우선구매계획의 수립 및 구매실적 제출과 관련한 규정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동 규정을 삭제함(안 제22조 및 제23조)
 마. 고형연료제품에 폐타이어 고형연료제품(TDF)을 포함하여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제조·사용자 준수사항을 보완함(별표 7 및 별표 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전화번호 02-2110-6958, FAX 02-504-9289, 전자우편 : hskuk@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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