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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사전 안내문 |
환경부 『국가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서 근무할 우수한 연구인력 채용을 위하여 연구직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어 주시기 바라오며 상세한 내용은 정규 시험공고 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환 경 부 장 관
1. 선발예정인원 : 0명(아래 세부분야 및 필요인원은 정식 공고시 수정될 수 있음) |
직급 (직렬,직류) |
응시 분야 |
세부분야(코드) |
직위 |
전공 학문 |
필요 인원 |
환경연구관 (환경연구, 환경) |
기후 변화 |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 및 온실가스 배출원 관리 분야(A) |
팀장 (과장급 연구관) |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 * 환경, 화학․화공, 에너지, 기계, 산업공학, 경제, 통계 및 기타 관련 계통 학문 |
1명 |
연구관 |
상 동 |
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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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모형 운영 및 감축량, 감축전략 분석 분야(B) |
팀장 (과장급 연구관) |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 * 환경, 화학․화공, 에너지, 기계, 산업공학, 경제, 통계 및 기타 관련 계통 학문 |
1명 |
||
연구관 |
상 동 |
0명 |
※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온실가스 통계, 배출원 관리, 감축모형 운영 등 경력자 우대
2. 임용 예정 직위의 직무내용 |
임용예정 직급 |
세부분야 |
직위 |
담당 직무 내용 |
환경연구관 |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 및 온실가스 배출원 관리 분야(A) |
팀장 (과장급 연구관) |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 및 온실가스 배출원 관리 분야 총괄 |
연구관 |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 관리체계 운영 ․국가 온실가스 보고서 작성․공표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련 국제 협상 대응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정보 관리․분석 ․기타 온실가스 통계, 목표관리제 관련 제반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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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모형 운영 및 감축량, 감축전략 분석 분야(B) |
팀장 (과장급 연구관) |
온실가스 감축 모형 운영 및 감축량, 감축전략 분석 분야 총괄 |
|
연구관 |
․에너지, 비에너지 부문 감축량 분석 ․온실가스 감축 모형 개발․운영 ․온실가스 감축 관련 DB 구축 ․기타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제반 연구 |
※ 담당 직무는 센터 사정에 의해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응시자격 |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0.12.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어학요건
◦ 학력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및 제23조의2)
- 팀장(과장급 연구관) :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기준 위 전공학문의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박사학위소지 후 4년이상 연구경력
- 연구관 :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기준 위 전공학문의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가능하나,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현재는 해당 학위 소지자이어야 함
◦ 어학요건 : 영어 능통자 우대
라.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남자만 해당)
마.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발표 |
가.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논문 등 제반서류를 토대로 응시요건 적합 여부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인 때에는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가 정한 ‘연구직 공무원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 선발할 수 있음
나. 2차 : 면접시험
채 용 직 급 |
시 험 방 법 |
연 구 관 |
논술시험, 적격성심사, 개별면접 |
◦ 논술시험
- 주제 : 기후변화를 주제로 위 3항 세부분야별로 각각 1개 이상의 주제 부여
※ 논술은 주어진 주제에 대한 응시자의 소견과 논리성 검증
◦ 적격성심사 및 개별면접
- 응시자가 생산한 논문에 대한 발표 및 문답을 통하여 전공분야의 전문가적 능력 평가
- 공직자로서의 자세, 예의․품행 등 응시자의 인성 및 자질 평가
◦ 동일한 총점자의 경우 적격성 심사, 논술시험, 개별 면접 순으로 높은 성적을 취득한 자를 선발함
다. 최종 합격자발표
◦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고, 개별 통보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예정일 |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0. 6~7월
◦ 교부방법 :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mopas.go.kr)
※ 응시원서는 상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단체교부 및 우편교부 불가
◦ 접수방법 : 본인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
- 등기우편 접수시 응시표 교부를 위한 반신용 봉투에 우표를 붙여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접수마감일의 근무시간 18: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직접 방문하여 접수 할 경우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서만 가능
나. 접수장소 : 환경부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번지 오피시아빌딩 5층 501호, 우편번호 110-999
TEL : 02) 6943-1310, 1313, 2110-6589
6. 제출서류 |
◦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각 1부
◦ 학력증명서(대학, 대학원) 각 1부
◦ 대학 및 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 석사 및 박사학위 증명서 1부(학위기는 사본가능하나 확인할 수 있는 원본지참)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가능하나,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현재는 해당 학위 소지자이어야 함
◦ 학위논문 및 학위논문 요약서(10매 이내) 각 1부(사본가능하나 확인할 수 있는 원본지참)
◦ 전공분야와 관련된 저서, 번역물, 논문 등 모든 결과물과 동 결과물이 게재 된 모든 학회지 제출(사본제출 가능)
◦ 어학 성적증명서 원본 1부(외국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의 경우에는 성적확인 동의서도 1부 제출)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1부 또는 병적증명서 1부.
◦ 여권사본 1부(국외학위소지자 : 학위조회용)
◦ 학력조회 개인동의서 1부(국내학위 소지자인 경우 붙임 2의 국내학위 소지자용 서식에 작성하며, 국외학위 소지자인 경우 붙임의 영어, 독일어, 중국어, 일어, 이태리어, 러시아어 중 해당학위 취득지역의 동의서로 작성하시고, 그 외의 지역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영어로 된 개인동의서로 작성)
◦ 경력(재직)증명서 각1부(해당자에 한함)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원 1부(해당자에 한함)
※ 전형료 :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농협 등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부착, 단, 현금이나 통상환은 접수 되지 않음)
6. 가산특전(해당없음) |
◦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 해당사항없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에 의거 연구직․지도직은 제외됨)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과 국가기술자격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가점 :
해당사항 없음(‘공무원 임용 시험령’ 제12조의3에 의거 필기시험이 없으므로 가점 대상이 아님)
7. 응시자 유의사항 |
◦ 공무원임용령 제21조에 의거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합격의 효력은 1년입니다.
◦ 응시희망자는 세부분야 및 전공학문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중복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와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는 합격되더라도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과 휴대폰번호, 집전화번호 등 연락할 수 있는 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안됨).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환경부 홈페이지(http://me.go.kr)에서 응시원서, 접수장소의 약도 및 각종 시험관련 안내, 변경내용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02-6943-1310, 13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식 공고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mopas.go.kr)에 공고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