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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4일 한국일보 1면·10면 “잠자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혈세 줄줄”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보도 내용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악취문제 등으로 “대부분 수년째 방치” 및 “2012년 해양투기 금지협약
발효땐 대란 예고”
□ 설명 내용
○ 무엇보다도 정부는 녹색성장의 선도 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도록 하수슬러지 해양배출 금지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할 계획임
○ 정부는 폐기물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 ’96의정서” 발효(’06.3)에
따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06.2)하여 하수슬러지를 포함한 폐기물의 해양배
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 Ⅰ기준 초과는 ’08.8.22부터, Ⅱ기준 초과는 ’11.2.22부터 해양배출 금지
○ 환경부는 해양배출 규제강화에 대비하여 “하수슬러지 처리대책(’08.5)”을 수립·추진하여 현재
50개소 처리시설이 건설 완료되어 운영중이며, 54개소 시설이 건설중임
- 일부 시설의 건설과정에 악취로 인한 주민민원 및 공법선정 지연 등으로 시설 확충이 당초 계
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임
○ 그러나, 환경부는 현재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 민간의 소각시설 등을
최대한 가동하면, ’11년 2월부터 Ⅱ기준을 초과하는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이 금지되더라도
육상처리가 가능다고 판단하고 있음
- 아울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적정 설치·운영을 위하여 관리지침 마련 등 각종 대책을 추진
하고 있음
붙임 : 서울시 탄천 물재생센터 슬러지 건조시설 재가동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