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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 공고번호
    2011-16
  • 공고일
    2011-01-20
  • 담당부서
    수도정책과
  • 담당자
    최문규
  • 연락처
    041-635-5944
  • 입법예고기간
    2011-01-20 ~ 2011-02-08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공고 제2011-16호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체계 표준화 지침”(국립환경과학원 예규 456호)에 따라 용어를 통일하고, 항목별 시험방법 중 일부를 사용자 입장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검량선의 농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시험기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체계 표준화 지침(국립환경과학원 예규 456호)에 따라 용어를 통일함
  1) “휘발성유기화학물질” 을 “휘발성유기화합물”로 변경
  2) “역가” 를 “농도계수” 로 변경
  3) “표준색도용액” 을 “색도표준용액”으로 변경
  4) “나이트로프루지트나트륨” 을 “니트로프루지트나트륨”으로 변경
  5) “알리자린컴플렉손용액” 을 “알리자린콤플렉손용액”으로 변경
  6) “1,2-사이크로헥산다이아민4아세트산” 을 “1,2-사이크로헥산디아민4아세트산”으로 변경
  7) “클로로아세트산벤젠용액” 을 “무수클로로아세트산벤젠용액”으로 변경
  8) “페놀나이트로프루지트나트륨용액” 을 “페놀니트로프루싯나트륨용액”으로 변경
  9) “표정” 을 “농도결정”으로 변경
  10) “상대편차” 를 “상대표준편차”로 변경
  11) “메탄올 : 초순수(80 : 20)” 를 “메탄올 : 정제수(80 : 20)”으로 변경
  12) “표준물질의 봉우리부근” 을 “표준물질의 피크 부근”으로 변경
  13) “황산이온” 을 “황산염”으로 변경
  14) “염화백금산칼륨” 을 “육염화백금산칼륨”으로 변경
  15) “인산일칼륨” 을 “인산이수소칼륨”으로 변경
  16) “표준물첨가법” 을 “표준물질첨가법”으로 변경
  17) “아미노안티피린용액” 을 “4-아미노안티피린용액”으로 변경
  18) “음이온크로마토그래피” 를 “이온크로마토그래피”로 변경
  19) “티오황산나트륨액” 을 “티오황산나트륨용액”으로 변경
  20) “유리용기(또는 폴리에틸렌 용기)에” 를 “유리용기 또는 폴리에틸렌 용기에”로 변경
  21) “ 터비움” 을 “터비듐”으로 변경
  22) “농약표준용액(10.0 mg/L)” 을 “농약혼합표준용액(10.0 mg/L)”으로 변경
나.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검량선의 농도를 조정함
  1) “음이온계면활성제 표준용액(10.0 mg/L) 0, 2.0, 4.0, 7.0, 14.0 mL” 를“음이온계면활성제 표준용액(10.0 mg/L) 0, 2.0, 4.0, 6.0, 10.0, 14.0 mL”로 변경
  2) “페놀표준용액(1.0 mg/L) 0, 1.0, 2.0, 4.0, 8.0 mL” 를 “페놀 표준용액(1.0 mg/L) 0, 1.0, 2.0, 4.0, 8.0, 10.0 mL” 로 변경
  3) “불소이온표준용액 (10.0 mg/L) 0, 1.0, 2.5, 5.0, 10.0 mL” 를 “불소이온 표준용액 (10.0 mg/L) 0, 1.0, 2.0, 4.0, 8.0, 10.0 mL”로 변경
  4) “시안표준용액(1.0 mg/L) 0, 2.5, 10.0, 25, 50 mL ” 를 “시안표준용액(1.0 mg/L) 0, 5.0, 10.0, 20.0, 40.0, 50.0 mL”로 변경
  5) “암모니아성질소 표준용액(1.0 mg/L) 0, 1.0, 2.0, 5.0, 10.0 mL” 를 “암모니아성질소표준용액(1.0 mg/L) 0, 1.0, 2.0, 4.0, 8.0, 10.0 mL”로 변경
  6) “셀레늄 표준용액(2.0 mg/L) 0, 20, 40, 80, 160 µL” 를 “셀레늄 표준용액(2.0 mg/L) 0, 30, 60, 90, 150 µL”로 변경
  7) “수은 표준용액(2.0 mg/L) 0, 40, 80, 160, 320 µL” 를 “수은 표준용액(2.0 mg/L) 0, 50, 100, 200, 400 µL”로 변경
  8) “황산표준원액 (1000 mg/L) 0, 1.0, 5.0, 10.0, 20.0 mL” 를 “황산이온 표준원액 (1,000 mg/L) 0, 1.0, 2.0, 4.0, 8.0, 10.0 mL”로 변경  
  9) “할로아세틱에시드 표준용액(10.0 mg/L) 0, 10, 25, 50, 100 µL” 를 “할로아세틱에시드 표준용액(10.0 mg/L) 0, 4, 8, 20, 40, 80 µL”로 변경
  10) “농약혼합표준용액 10.0 mg/L 0, 50, 100, 250, 500, 1000 µL” 를 “농약 혼합표준용액(10.0 mg/L) 0, 50, 100, 300, 500, 1000 µL”로 변경  
  11) “1,4-다이옥산 표준용액(10.0 mg/L) 0, 20, 50, 125, 250 µL” 를 “1,4-다이옥산 표준용액(10.0 mg/L) 0, 20, 50, 100, 200, 250 µL”로 변경
다. 기타 표기를 정정함
  1) 플루오르화나트륨 가열온도 “ 500 ~ 500 ℃” 를 “500 ~ 550 ℃”로 변경
  2) “크롬은 등의” 를 “크롬 등의” 로 변경
  3) “테트라클로로에틸렌(PEC : tetrachloroethylene)” 을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 tetrachloroethylene)”으로 변경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1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도정책과  ☏ : 02)2110-6875
                                     FAX : 02) 507-2456
                              e-mail : cmk9624@korea.kr
붙임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전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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