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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에서 1회용품이 더 줄어듭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심은경
  • 등록일자
    2022-12-01
  • 조회수
    1,718

일상 속 사라질 1회용품 요약 정리 zip 3편 환경부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에서 1회용품이 더 줄어듭니다! (2022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시행)규제 대상이 되는 대규모점포는? 매장 면적 3,000㎡이상의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그 밖에 대규모점포로 구분되는 매장기존에, 사용 제한된 1회용품은? 사용금지 1회용 함성수지용기*(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 선전물 *더 자세한 내용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환경부 홈페이지 게재)참고2022년 11월 24일부터 새롭게 사용 제한되는 1회용품은? 사용금지 1히용 우산 비닐 *더 자세한 내용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환경부 홈페이지 게재) 참고1회용품 줄이기 함께 실천해요! 우산을 앞뒤로 닦아주세요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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